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3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10. 18. 자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0. 18. 00:3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시가 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동생인 ‘F’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었고, 이에 사건처리를 위해 E과 함께 D 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8. 00:30 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D 지구대에서 E로부터 즉결 심판처리 절차에 따라 제시 받은 ‘ 즉 결심 판 청구서’ 의 하단의 피고인 란에 ‘F ’라고 서명하고, 이어서 ‘ 임의 동행 동의서’ 의 본인 성 명란에 ‘F ’라고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즉결 심판 청구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7. 11. 23. 자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1. 23. 22:14 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 받자 동생인 ‘F’ 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면서 경찰 휴대 용단 말기 (PDA) 의 범칙금 납부 통고서 화면의 위반행위 자란에 ‘F’ 인 것처럼 서명하고, 위조된 F 명의의 서명이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