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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109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15.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08. 10. 9.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0. 12. 19. 01:40 경 제 1009호 새마을 호 열차 1호 차( 천 안- 동대구 )에서 무임승차 자로 적발되어 대구 동구 신암동 309에 있는 부산지방 철도 경찰대 동대구센터에 인계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9. 02:25 경 위 동대구센터에서 공안 서기 B, C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 무인 승차) 즉 결심 판처리 절차에 따라 제시 받은 ‘ 즉 결심 판 청구서’ 의 하단 피고인 란에 알고 지내던 ‘D’ 의 서명을 한 후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0. 12. 19. 02:25 경 1. 항의 동대구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 C에게 1. 항과 같이 사서 명이 위조된 ‘ 즉 결심 판 청구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즉결 심판 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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