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894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의 종업원으로, 2018. 4. 14. 22:50 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7 세) 등 18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맥주 4 병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4. 14. 23:30 경 위 C에서 ‘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청소년의 연령 확인 없이 술을 판매하였음’ 을 시인하고 위 F로부터 자인서 작성을 요구 받자 검정색 볼펜으로 자인 서 용지의 대표 자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위반내용 란에 ‘2018. 4. 14. 신분증 확인하지 못하고 소주, 맥주를 판매함’, 확인 자란에 ‘G’ 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자인 서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자인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 자인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4. 22. 14:30 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I 팀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대해 조사 받으면서 청주 상당 경찰서 경위 J이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를 열람 한 후 말미의 진술 자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이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