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와 함께 2012. 5. 8. 21:30 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카드를 사용하여 최초 7 장을 받은 다음 같은 숫자가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가 3장 이상이 되면 카드를 버릴 수 있고 가장 먼저 카드를 버리는 사람이 우승하고,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의 수에 따라 해당하는 벌금을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판돈 189,000원으로 속칭 “ 훌라” 라는 카드 도박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2. 5. 8. 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 중부 경찰서 H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 인의 형인 I 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즉결 심판적 발보고서 및 즉결 심판 청구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여 I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의 사서 명이 기재된 즉결 심판적 발보고서 및 즉결 심판 청구서를 울산 중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즉결 심판적 발보고서, 즉결 심판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