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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1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01』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서명 위조로 인한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4. 3. 23:3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 자동차가 전봇대를 박았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상당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작성한 “ 본인은 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 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측정 수치에 이의가 없어 혈액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I” 이라고 기재하여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서명 위조로 인한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 J이 제시하는 PDA 상에서 현출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 명함“ 이라고 기재된 화면에 ”I“ 이라고 서명한 뒤 출력되도록 하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8 고단 196』

1. 특수 협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28.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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