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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6구합11100
요양급여비용지급거부및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 8.자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 및 2016. 4. 7.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3. 전남 화순군 B에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을 신고한 의사이다.

나. 원고는 전남화순경찰서에서 ‘이미 D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던 E이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함으로써, 원고는 E과 공모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라는 내용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2015. 12. 31. 광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 8. 원고에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요양병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2016. 1. 8.부터 지급 거부됨’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하였으나 2016. 3. 25.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원고가 2개소 이상 요양기관을 개설ㆍ운영하여 개설기준을 위반하였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의하여 3,812,409,8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위 지급거부처분 및 환수처분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요양병원을 직접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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