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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4 2016구합65108
의료급여비용환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6.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217,503,19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인(‘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2008. 1. 31.경부터 2011. 10. 5.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B과 함께 E병원(안산)(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다가, 2011. 10. 6.부터 2012. 8. 24.경까지 이 사건 병원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개설ㆍ운영하고, 2012. 8. 31.경부터 2013. 11. 20.까지 E병원(강동)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ㆍ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음에도, 2012. 8. 24.경부터 2013. 11. 2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D에서 C에게 월급 3,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여 이 사건 병원을 C 명의로 개설하고, (중간 생략), 실제로는 피고인이 직접 각 병원에 투자한 후 각 병원 인력, 자금, 시설, 행정 관련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며 의료기기, 의료장비 등 구매 권한을 행사하고 각 병원 수익을 피고인이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2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였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원고, B, C은 모두 의사이다.

2. 귀하께서 개설한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8항에 의거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우리시에서 지급한 의료급여 환수금액 217,503,19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확정 통보하며,

3.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에 따라 붙임의 부당이득금 납입고지서를 2016. 4. 8.(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2016. 3. 28. 원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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