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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구합9511
요양급여비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B은 의사이고,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으로서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한 건강보험업무를 관리ㆍ운영하고 있다.

나.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병원은 2007. 8. 6. E 명의로 개설되었다가 2007. 11. 1. 그 운영자가 B 명의로 변경되었고, 의정부시 F빌딩 1층 내지 5층에 위치하는 G병원은 2011. 11. 4. 원고 명의로 개설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G병원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오던 중, G병원은 D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B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ㆍ운영하는 병원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14. 10. 31. 원고에게 G병원에서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급거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의료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제8항에 의하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

그런데, G병원은 실질적으로 D병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B이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ㆍ운영하고 있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제3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G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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