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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9 2015구합13628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2015.7.3.원고에대하여한6,314,861,790원의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나주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을 신고한 한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3. 원고에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이 사건 병원이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개원기간 중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 6,314,861,790원을 환수한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23. 아래와 같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광주지방법원 2015고합103),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5노498, 항소 기각)을 거쳐 현재 대법원(대법원 2016도1193)에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

D은 의사로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바, 1999. 6. 21.부터 전남 함평군 E에서 ‘F의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2012. 9. 하순 무렵 한의사인 피고인 A에게 월급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하여 2012. 9. 27. 전남도청 보건한방과에 피고인 A 명의로 나주시 B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이 사건 병원의 인력, 자금, 시설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결정하며 각 병원의 수익 및 손실을 피고인 D이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두 개의 병원을 복수로 운영함으로써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2012. 9. 27. 그 명의로 이 사건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1. 무렵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D의 범행 실행을 용이하게 해 주어 피고인 D의 두 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G은 2012. 초 무렵부터 여름 무렵까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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