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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5구합1341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570,979,24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3. 2. 27. 전남 함평군 B에서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2015. 5. 21.까지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함평경찰서에서 ‘D과 공모하여, 2013. 2. 27.부터 2014. 8. 18.까지 E안과를 운영하는 D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한 다음 원고를 의사로 고용하여 운영함으로써 D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고 광주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나 2015. 3.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 영광함평지사는 2015. 1. 16. 원고에게 ‘사법기관의 수사결과 개설기준 위반으로 확인된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개원기간 중 지급된 진료비 전체(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부당이득의 징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수결정을 통보하오니 향우 발송될 고지서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2013. 3.경 D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여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D이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보더라도 D은 2014. 8. 18.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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