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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24 2015구합5634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1. 피고가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9,261,261,98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B은 모두 의사이다.

원고는 2011. 11. 4. 자신의 명의로 의정부시 C빌딩 1층 내지 5층에 위치한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2011. 11. 27.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8항은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개정되었고, 위와 같이 개정된 의료법(이하 ‘의료법’이라 한다)은 2012. 8. 2.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는 2014. 10. 27. 의정부경찰서장으로부터 “원고는 이미 E병원을 개설운영 중이어서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내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 제90조를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행정처분 의뢰 및 수사결과 통보를 받고, 2014. 10. 31. “이 사건 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 정한 의료기관 개설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어 피고는 2014. 12. 8. 원고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이 사건 병원이 2011. 11. 4.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동안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합계 11,215,296,990원에 대한 환수결정을 하였다

이하 '1차 환수처분'이라 한다

). [피의사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E병원을 운영하던 B과 원고는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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