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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3 2016고단1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2. 19:57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오락실에서 피해자 E이 게임기 위에 지갑을 올려 놓고 나간 틈을 타 현금 11만 원, 운전 면허증 1 장, 체크카드 2 장, 공중전화카드 2 장, 교통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랜드로 바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생활비가 부족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절취한 현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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