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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2 2017고단25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23:00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탁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현금 510,000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 만원권 1 장, 오천 원권 1 장, 미화 2 달러권 지폐 1 장, 1 달러권 지폐 3 장, 운전 면허증 1 장, 교통카드 1 장,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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