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95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28. 15:00 경 용인시 처인구 외대로 81, 한국 외국어 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도서관 3 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B가 전화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만 원권 지폐 5 장, 5,000 원권 지폐 1 장, 1,000 원권 지폐 7 장 등 합계 6만 2,000원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 16:00 ~17 :00 경 전 항과 같은 도서관 열람실 58번 좌석에서 피해자 C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동인 소유의 현금 6만 원 (1 만 원권 3 장, 1,000 원권 30 장), 신분증 1 장, 체크카드 2매( 농협, 우리은행), 시가 1,000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 장, 로또 2매, 모 현 도서관 도서 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 14: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 (5 만 원권 6 장), 주민등록증 1개, 학생증 1개, 전역 증 1개, 은행카드( 신한, 농협, 우리은행) 3 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갈색 MCM 반지 갑 1개를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4. 18: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피위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책상 위에 올려 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몽 삭 (MONGSAC) 갈 색 반지 갑 1개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0. 15:10 ~15 :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180번 좌석에서 놓아둔 피해자 F의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할 생각으로 지갑을 뒤졌으나, 현금이 들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