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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1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4:40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PC 방 ’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의 자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삼성 신용카드 1 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 장, 학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교통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장 지갑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7. 14. 14:44 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 )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마 일드 세 븐 담배 1 보루를 교부 받았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G )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체크카드 확인 및 피해자 의사 확인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도), 제 347조 제 1 항(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직불카드 사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아래의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압수되어 가 환부된 피해 품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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