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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586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586』

1.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 C( 여, 49세) 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4. 23:30 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 수리비 등 약 1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6 고합 283』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2. 17. 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과 6개월 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C의 점퍼 주머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 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 대구은행 교통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7. 21:22 경부터 그날 21:46 경까지 사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C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000원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18:15 경 영천시 완 산로 11에 있는 영천 우체국에서 그 곳 현금 지급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1매,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4. 19:00 경부터 그 달

5. 17:00 경까지 사이 제 3 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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