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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1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1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408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트 리스 사이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장애인 복지 카드 1 장, KT 공중전화카드 1 장,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정보,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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