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1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12:0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408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려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매트 리스 사이에 끼워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장애인 복지 카드 1 장, KT 공중전화카드 1 장, 현금 1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반지 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 정보,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고단3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