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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50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02』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7. 0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호텔 주차장에서 그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N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위 승용차를 도로에 세워두고 주변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단속되자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3. 7. 10.경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B에게 위 사건을 수사 중인 혜화경찰서에 출석하여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7. 18.경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으며 위 일시경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8.경 서울 성북구 혜화동에 있는 혜화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3. 7. 7. 06:25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M모텔 앞 도로에서 N K7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A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A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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