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30. 11:15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2-5 앞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차선을 변경 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베르나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직장 동료인 B이, “네가 면허도 없고 어차피 법인 차니까 보험처리를 위해서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2013. 10. 15. 17:5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H에게 그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진술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왕의 범인도피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 스스로 2013. 10. 15. 19:36경 서울마포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H에게,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을 뿐, 운전은 B이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범인도피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장 H에게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A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그 사건의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제1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