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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1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08]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0. 05:2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정도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여자 친구로 A가 제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주취상태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30. 11:24경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E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3고단1926] 피고인 A는 2013.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2013고단1608 사건 제1항과 같이 2013. 2. 20.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3. 7. 27.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1608호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고단1926호 사건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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