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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976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피고인은 2012. 8. 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에 있는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를 D K5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동인이 위 장소까지 운전해 온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그 처벌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 장소불상지에서 위 B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대신 위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준 다음 그곳을 떠났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의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2012. 8. 16.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인도피죄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강남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준 다음 그곳을 떠났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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