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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2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여자친구이다.

A은 2018. 9. 20.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06경 마산동부경찰서 J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순경 K에게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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