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6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3. 10. 26.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울 승용차를 서울 성북구 안암동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서울 종로구 창신3동 3-702번지 쌍용아파트 1단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친구로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0. 26. 06:05경 혜화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음주측정하는 혜화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D에게 피고인 B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