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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26 2016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3. 10. 31. 같은 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5.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8. 15:55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동승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고, 이미 집행유예 기간에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은 편인 점 유리한 정상 : 차량을 폐차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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