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8고단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6.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 23:17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양 덕종합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220에 있는 구 암 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2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 총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