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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16 2017고단1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9. 0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양산로 71번 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산 택지 소로 28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범죄 전력 확인),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았고, 피고 인의 운전 거리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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