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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9 2020고단1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4. 05:2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 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등 첨부), 약 식 명령문 등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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