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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1. [2017 고단 845] 피고인은 2017. 8. 10. 22:45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슈퍼 앞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고단 1169] 피고인은 2017. 11. 1. 21:33 경 춘천시 공지로 442-10 ‘ 춘천 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스포츠 타운 길 409 ‘ 여수 간장 게장 정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 당시 현장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2017 고단 1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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