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1:5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를 종산교차로 쪽에서 칠거사거리 쪽을 향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73km로 직진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인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시속 33km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75세) 운전의 F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앞바퀴를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G 소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BMW X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내사보고(가해 차량 속도 산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사본 CD,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