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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2 2019고단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교차로를 등촌삼거리 방면에서 목동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7.8km 초과하여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진행방향 앞 쪽의 차량 신호가 좌회전 신호인데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BMW 승용차의 맞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K5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및 폐쇄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블랙박스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의 내용 및 결과,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속도위반/신호위반)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정도(전치 6주),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교통범죄 전과 없음, 반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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