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옥동사거리 쪽에서 태화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최고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 100분의 20 감속한 시속 32km로 운행하여야 하는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시속 33km 초과한 시속 65km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41세)과 피해자 F(4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및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감정의뢰회보 첨부), 각 수사보고,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상상적 경합 처리 후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