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9. 11:20경 업무로써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사직아파트 입구 도로를 C병원 쪽에서 단주회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지점이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 그 통행을 양보함은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46km 초과한 시속 67.46km로 진행하는 등의 과실로 교차로를 먼저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9. 12:00경 전남 영광군 C병원에서 뇌내출혈,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형사상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