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 오일( 대마초의 수지 내지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제품, 이하 ‘ 대마 오일’ 이라 한다) 을 수입하고, 대마를 재배하여 이를 흡연 및 소 지하였다.
1. 대마 오일 수입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및 SNS 등 매체를 통해 알게 된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오일을 국내로 배송 받아 이를 섭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년 5월 일시 불상 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오일 약 30ml를 국제 특 송 화물 (B /L C)에 은닉한 뒤,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배송 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D, 302호 으로 기재한 뒤 항공편( 대한 항공 E)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위 국제 특 송 화물( 이하 ‘ 이 사건 우편물’ 이라 한다) 이 2017. 5. 18. 15:17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재배 기법을 알아 내어 직접 대마를 재배 및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 일명 ‘ 유 튜브’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하여 실내에서 수 경 재배의 방식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기법을 연구 ㆍ 터득한 뒤 실행을 위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 종자 10개를 구입하고, 암 막 커튼, 조명 기구, 환기 장치, 가습기, 재배 통, 비료, 용제 등 대마 재배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용품 등을 순차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초경부터 서울 서초구 D, 302호에 소재한 거주지 작은 방에 철재 프레임에 암 막 커튼을 걸어 대마 재배를 위한 기본 구조물( 가로, 세로, 높이 약 2m) 을 설치하고, 그 내ㆍ외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