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8. 22. 경부터 2021. 1. 8. 경까지 서울 양천구 C, 3 층 ‘D’ 4번 방 안에서 그로 우 텐트, LED 전등, PH 농도 측정기, 주사기, 습도계, 화분 등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3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 7. 20:00 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 8. 경까지 서울 양천구 E, 지하 ‘F’ 8번 방 안에서 그로 우 텐트, LED 전등, 에어 덕트, 비료, 화분 등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대마 판매 사이트인 G에서 구입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각 압수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8, 12, 15), 압수 목록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B ‘F 8번 방’ 압수 현장 사진촬영, 추징금 산정) 각 간이 시약 검사결과( 피의자 B, 피의자 A) 각 감정 의뢰 회보 (2021-H-645, 2021-H-898)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각 대마 재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