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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11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경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11동 302호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는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 거주하는 친구인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그로부터 ‘ 대 마를 보내주겠다.

’ 라는 말을 듣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배송 받을 장소로 알려 주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4. 초순 일자 불상 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오일 불상량을 일회용 전자 담배 12개 안에 나누어 담은 뒤 볼펜 등과 함께 헝겊 재질의 필통 속에 은닉하여 국제 특 송화 물편을 통해 위 주거지로 발송함으로써 위 화물이 2017. 4. 10. 10:50 경 F으로 인천 중구 운서 동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반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용기 포함 168그램 공소장 기재 ‘167.68 그램’ 은 ‘168 그램’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4. 14. 23:50 경 일본 도쿄도 신주쿠 구에 있는 ‘G 호텔’ 앞 길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시가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5. 04:00 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가 들어 있는 시가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분석결과 회보, 각 감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미국 발 국제 특 송 화물 대마 오일 167.68g 적발 사진,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 착수보고, 사전정보보고, 미국 발 국제 특 송 화물 대마 오일 167.68g 적발 보고, 배송 진행 현황, 우편물 수취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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