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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9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마초 약 56...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공모관계] 피고인 A, B, C은 고등학교 동창생 사이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피고인들은 서로 아는 사이이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5. 11. 경 인터넷 딥 웹상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R (S) ”를 통해 대마를 사 피워 오다가, 자신들이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팔면 돈이 되겠다고

판단하고 실행을 결의하였다.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C은 대마 재배시설에 필요한 각종 설비, 장치, 대마 종자 등을 구입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조달하여 이를 설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A, B은 위 사이트 내 자료실이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대마 재배 기법을 습득하는 한편, 장차 수확된 대마의 판매를 위해 위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대마 재배시설의 건물 임차료, 전기세 납부 등 시설관리 역할을 각각 담당하고, 추후 대마 재배시설이 완성되어 본격적인 대마를 재배, 판매할 때에는 피고인들 각자가 요일별로 순번을 정하여 교대하는 방식으로 대마 재배시설에 들러 대마의 생육을 관리하며 판매된 대마를 매수자에게 전달하거나 각자의 비트 코인 계정으로 대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가. 매매목적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대마 매매를 목적으로 2016. 1. 경부터 2016. 3. 경까지 부산 남구 T 빌딩 5 층 (30 여평 규모, 거실 1개, 방 5개, 이하 ‘ 이 사건 대마 재배시설’ 이라 한다) 을 임차하여 각 방을 생육 실, 개화 실(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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