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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7 2018고정7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해자 B는 할부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C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여 할부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한 뒤 C 주식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할부금융 계약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신용도가 부족하여 C 주식회사의 할부금융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운영하는 D가 직접 고객의 할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금융 승인을 받게 하기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피고인 명의로 전자ㆍ내구재를 할부로 구입하되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4. 대구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온열매트 1대를 구매하면서 위 대출브로커를 통해 C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24개월간 매달 145,459원씩 합계 3,491,016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전자ㆍ내구재 할부금융약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용이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온열매트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위 대출브로커로부터 돈만 취득하려고 하였을 뿐, 당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할부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의 직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C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 채무 합계 3,491,016원을 연대보증하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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