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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8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경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되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을 서로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4.경 화성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만을 취득하는 이른바 ‘차깡’을 하여 도박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C 자동차할부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면, 선수금 4,500,000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5. 4. 25.부터 2020. 3. 25.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489,873원씩 성실히 할부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D 카니발 차량 1대를 대출원금 25,4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구입대금 25,4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5,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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