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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3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B과 나눠 사용하고 그 60개월 할부금 중 3회만 납부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3. 12. 12. 경 현대자동차 C 대리점 영업사원인 D에게 전화로 “A 가 싼 타 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도봉 소방서 옆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 피고인 명의로 35,500,000원을 대출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한다’ 는 내용의 자동차매매 계약서,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D을 통해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본사가 개설한 가상계좌( 계좌번호 불상) 로 3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3. 14.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 도봉 경찰서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하여 “ 피고 소인 B이 A에게 ‘ 산타페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네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할부금은 내가 다 낼 것이고 차량은 교대로 타자 ’라고 말을 하고 A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주지 않고 할부금을 1개월 치만 납부하고 행방을 감추었다.

”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처음부터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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