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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나305237
계약해지에 의한 반환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할부로 구입하여 주식회사 동진운수에 지입한 후 운행하던 C 24톤 영업용 특장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2013. 5. 초순경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의 할부금 채무를 원고가 인수하되, 잔존 할부금 액수가 이 사건 차량의 잔존가액을 초과하므로 그에 따른 정산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12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위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주식회사 송우운송에 지입한 후 차량번호를 D로 변경하여 운행하다가 2013. 6. 26. 00:00경 밀양시 상남면 사포사거리에 있는 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F 승용차에 의해 이 사건 차량의 후축 부분을 추돌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7.경 위 승용차에 관한 보험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 후축 수리비 651만 원과 휴차손해금 2,008,000원 합계 8,518,000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약 3개월간 운행한 2013. 8. 초순경까지 원고에게 할부금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월 100만 원×3개월)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6.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원상회복에 관한 정산합의를 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지 1주일 후부터 이 사건 차량에 고장이 잦아 운행을 할 수 없어서, 피고의 동의 하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완충기(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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