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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단3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1. 3. 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9.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시가 2,290만원 상당의 E SM5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원금 2,29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할부금 947,227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속칭 ‘차깡’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SM5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2,29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3. 22.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시가 1,100만원 상당의 F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과 원금 1,100만원, 대출기간 36개월, 매월 할부금 450,000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족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즉시 이를 대포차로 처분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속칭 ‘차깡’을 할 의도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쏘렌토 차량 구입 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즉석에서 1,1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3. 22. 12:17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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