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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8고단3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경 서울 성동구 U에 있는 V 성동영업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처분하여 대금만 취득하는 이른바 ‘차깡’을 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W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W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출해주면, 2018. 5. 10.부터 2023. 5. 17.까지 60개월 동안 매달 502,122원씩 성실히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X G4 렉스턴 차량 1대를 대출원금 27,5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V 주식회사에 위 차량 구입대금 27,5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한 후 그 할부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7,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판매일자 및 대금)

1. 자동차 매매계약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지서, 통장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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