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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8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19. 07: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에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25cm )을 들이대어 찌르는 시늉을 하고,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너 목 매달아 죽일 자리를 보는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20. 05: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노래방에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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