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4. 7. 03:00경 목포시 B맨션 3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접착테이프로 감아 시정장치를 돌려서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5:3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간나구년아, 너는 내 손에 디져야 된다’고 말하고, 위 식칼을 방바닥에 내리쳐 부러지자 다시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식칼(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너는 내가 죽여줄테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6cm)를 가져와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협박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