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피해자 B(여, 46세)와 동거하였다가 2014. 9. 10.경 헤어졌고, 피해자 C(여, 69세)는 피해자 B의 어머니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0. 01:0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피해자 B와 헤어지라고 하자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가지고 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느그들 둘이 죽여불고 나도 죽어불란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다가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이에 피해자 C가 칼을 치워버리자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형거울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엌칼 사진 첨부에 대한), -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