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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8 2014고단15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7. 20: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인 D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일행들과 함께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시비하던 중 위 D가 피고인의 아내를 밀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신발장을 내리쳐 덮개가 내려앉게 하고, 발로 출입구 옆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D(남, 28세)에게 들이대면서 “개새끼들. 가만 안 둔다.”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한다.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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