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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21 2015고단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8. 00: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방문 유리 2개, 베란다 창문 1개, 싱크대 서랍 1개 및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장롱 2개를 주먹으로 쳐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27세)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던 중,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대들었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를 피해자 목에 들이대고 “너 오늘 죽일 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를 촬영한 사진, 피해 물품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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