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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단519648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998,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12. 30. C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 화재보험-일반물건 보험계약자 : C 피보험자 : C 보험목적물 : 포천시 D 토지 및 그 지상 E동, F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E동’ 등으로 특정한다) 보험기간 : 2016. 12. 30. ~ 2017. 12. 30. 담보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담보내용 보험가입금액 화재손해 - 이 사건 건물 E동 4억 원 화재손해 - 이 사건 건물 F동 4억 원 화재(대물)배상책임 5억 원 C은 2016. 7. 11. 이 사건 건물 F동을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기간을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에 따라 G는 이 사건 건물 F동을 가구제조공장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8. 16. G와 화재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그 계약에 포함된 보험약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F동의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하여 G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여 주도록 정하고 있다.

2017. 3. 9. 이 사건 건물 F동 내부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그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 E동에까지 옮겨붙는 바람에, 이 사건 건물 F동이 전소되고, 이 사건 건물 E동이 일부 파손되었다.

발화지점 : 이 사건 건물 F동 내부 중간 지점으로 판단됨 - 근거 : 이 사건 화재의 최초 신고자 등이 위 지점에서 불꽃과 연기를 최초로 목격하였다는 진술 내용, 위 지점이 강한 열을 받아 외벽 철구조물이 내부 방향으로 휘어져 붕괴되었고 위 지점에서부터 정면과 후면으로 연소 진행된 패턴이 관찰되는 점, 위 지점 정면의 벽면에 설치된 배전반 인입 전 메인 전선에서 단락흔이 관찰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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