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양주시 D 지상 철골조 판넬 지붕외벽 구조의 창고 건물 E동, F동(이하 ‘E동’, ‘F동’이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C는 그 중 E동을 G에게 임대하고, F동은 직접 원단 창고로 사용하였다.
나. C는 원고와 EF동 및 그 내부 재고자산에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재산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7. 10. 14.부터 2018. 10. 14.까지, 보험가입금액 EF동 180,000,000원(그 중 E동 59,567,028원, F동 120,432,972원) 갑 제3호증(손해사정보고서) 2면 참조 , 내부 재고자산 300,000,000원, 이하 ‘원고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G은 피고와 위와 같이 C로부터 임차한 E동 및 그 내부 재고자산에 화재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재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11. 24.부터 2017. 11. 24.까지, 보험가입금액 E동 270,000,000원, 내부 재고자산 300,000,000원, 이하 ‘피고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보험계약에는 E동의 화재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보상하는 실화배상책임 특별약관(다만,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은 보상하는 손해에서 제외된다)이 포함되어 있다. 라.
G은 E동을 자전거 창고로 사용하면서, E동 바로 앞에 별도의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컨테이너에서 2017. 11. 20. 13:08경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해 있던 EF동과 F동 내부의 재고자산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그로 인한 손해금액은 E동 105,705,497원 잔존물 가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