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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0 2020가단11353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포장 제조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7. 4. 4. 보험 모집인 C을 통하여,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남양주시 D 소재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은 원고의 사내 이사인 E 명의로 되어 있다 )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F ▣ 기본정보 보험종목 F 계약자 주식회사 A 보험기간 2017. 4. 4. - 2022. 4. 4. 만기 보험금 수익자 주식회사 A ▣ 가입정보 소재지 남양주시 D 소유자 주식회사 A 소재지상 세정보 2 급 / 394.0㎡ / 주식회사 A 실제업종 벽지 제조 포 함지 공 목적물 수용장소 D 394㎡ 내 분산 수용 요율업종 벽지 제조 포 함지 공 ▣ 담보정보 가입 담보 보장상 세( 지급조건) 보험 가입금액 화재 폭발배상책임( 실 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 사고 당) 대인 1 인 당 10,000만원 화재 폭발배상책임( 실 손)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1 사고 당) 대물 1 사고 당 30,000만원 화재 손해- 건물 및 부 속설비/ 보통 약관 화재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 화재발생 후 사고 현장에서 잔존물의 해체, 청소, 차에 싣는 비용을 화재 손해액의 10% 이내에서 지급) 을 비례 보상 10,000만원 화재 손해- 집기비품/ 보통 약관 화재 손해, 화재에 따른 소방 손해, 피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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